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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가젤93
새침한가젤9323.11.18

1가구 2주택일때 1주택 매매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주택 정책이 조금 바뀐듯 한것 같던데, 본인 소유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주택을 매매할때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금액은 2주택 모두 10억을 넘지 않을경우의 세금문제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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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2주택자라면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으로 일반세율에서 2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지만, 현재는 2024년 5월 9일까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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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셰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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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종전주택아나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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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일 취득하고 일년 이상 지난 후 두번째 주택일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시적 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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