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셰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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