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1채의 주태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인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액의 1.1~3.5%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4% 또는
9%(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1!3.5%)의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법인 개정중에 있으며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 이하인
경우 1.1~3.5%의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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