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2년 거주 한뒤 2주택자 되면
1주택자인데요 2년넘게 거주 히고 있는데요 1개 더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2주택자에서 매수할때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매수 금액은 둘다 6억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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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인경우 취득세는 주택가액의 1.1%~3.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의 중과세율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현재 1채의 주태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인 주택을 1채 더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가액의 1.1~3.5%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4% 또는
9%(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1!3.5%)의 취득세 중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세법인 개정중에 있으며 2022.12.21.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 이하인
경우 1.1~3.5%의 취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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