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와서 운전자가 물을 튀게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근데 운전자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많이 튀게하면 세탁비라던가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올때 차가 물이나 웅덩이등을 지나거나 보행자에게 고인 물을 튀게하여 피해를 주는경우 보행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고 이를 어긴 경우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