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시 도로면 빗물로 인해 인도에 있던 분에게 빗물이 튀었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시야 확보도 어렵고 도로에 빗물이 많이 있다 보니
주행중 인도에 있던 분에게 빗물이 튀었을 경우 보상해 줘야 하는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세탁비, 목욕비 등등을 보상해 줘야 하는게 맞는 건지요.
애초에 도로에 빗물이 안 고이게 해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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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차량이 지나면서 물이 튀어 인도의 행인이 빗물에 옷이 젖는 등 피해를 입는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고의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고, 피해자가 증인과 증거를 수집해 차량번호를 신고할 경우 세탁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