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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

지나가는 차가물을튄다면 그 책임은?

비가 오니 궁금한 점이 있네요.

택시나 버스 혹은 지나가는 일반차들이 고인 물을밟고 보행자에게 물을 튄다면 세탁비 같은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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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지로운블루밍618
      이지로운블루밍618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형사로는 고소자체가 안되고 합의가 되지않았을때에는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적 있었습니다 쫓아가서 세탁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증하질 못하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꿈꾸는요셉입니다.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고여있는 물을 밟아 보행자에게 물을 튄다면 세탁비등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순순히 세탁비를 주면 다행인데..

      만약 안주게 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ㅠ ㅠ

    •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정말 애매한 질문 인것

      같아요

      비가올때 그런일이 일어나는데

      비는 언졔 얼만큼 올지 알수없고

      지나가는 차량 도

      차도에 어디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알수없듯이

      보행하시는 분이 신경써서

      가야할지.

      딱부러지게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해서 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참신한베짱이83입니다. 네 운전자가 보상 해줘야 합니다 허나 대부분 서로 합의보죠 그 자리에서 즉시 아니면 민사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