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니 궁금한 점이 있네요.
택시나 버스 혹은 지나가는 일반차들이 고인 물을밟고 보행자에게 물을 튄다면 세탁비 같은 피해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형사로는 고소자체가 안되고 합의가 되지않았을때에는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고라니280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적 있었습니다 쫓아가서 세탁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증하질 못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요셉입니다.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이 고여있는 물을 밟아 보행자에게 물을 튄다면 세탁비등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 순순히 세탁비를 주면 다행인데..
만약 안주게 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청구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귀찮고, 어려운 일이죠 ㅠ ㅠ
안녕하세요. 이병진입니다.
정말 애매한 질문 인것
같아요
비가올때 그런일이 일어나는데
비는 언졔 얼만큼 올지 알수없고
지나가는 차량 도
차도에 어디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알수없듯이
보행하시는 분이 신경써서
가야할지.
딱부러지게 결론을
내리기가 애매해서 요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신한베짱이83입니다. 네 운전자가 보상 해줘야 합니다 허나 대부분 서로 합의보죠 그 자리에서 즉시 아니면 민사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