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문제 (세무사님들마다 답이 다름)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 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 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 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 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세무사님은 증여세가 없다 어떤분은 있다 너무 달라서 그런데 정말 잘 아시는분 좀 대답해주세요 ㅠ 아님 어디 국세청에 직접 전화 해서 물어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상황에서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른 자녀가 추가로 증여할 경우 부모님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답변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