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증여문제 (세무사님들마다 답이 다름)
자식 한명이 부모 각각에게 5천만원씩 현금 증여를 하고 아버 님이 어머니에게 자식으로 부터 받은 5천만을 이체 (부부는 6 억 까지 비과세임으로) 한 후 어머니 단독 명의로 낸 주택 담 보 대출의 일부인 1억을 상환 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면 위 상황과 별개로 부모 각각에 게 비과세로 증여세 없이 5천씩 증여 할 수 있는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세무사님은 증여세가 없다 어떤분은 있다 너무 달라서 그런데 정말 잘 아시는분 좀 대답해주세요 ㅠ 아님 어디 국세청에 직접 전화 해서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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