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아버지와 어머니는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간주함으로 2018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에 다시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
로부터 증여밷은 재산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1회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증여시점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
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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