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론 부족하여 2가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비록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을 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분명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와 10년 이상의 텀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5천만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은 위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천만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