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저에게 이미 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붙나요?
자식에게 증여할때 부부가 합해서 오천만원까지 면세인건지,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각각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