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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애벌래151
보고싶은애벌래15120.09.23

자식에게 증여시 질문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미 5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붙나요?

자식에게 증여할때 부부가 합해서 오천만원까지 면세인건지,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각각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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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각각이 아닌, 부모님 합산이라는 가정하에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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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으로의 증여는 직계존속 모두를 합산하여 10년간 총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정확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물론 조부모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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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며 아버님에게 5천만원 공제를 받고 어머님에게 5천만원을 받는다면 어머님에게 받는 부분도 공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각각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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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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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가 부모님일 경우, 부모님은 1인으로 봅니다. 즉, 부모님이 각각 5천만원 씩 증여한 경우 각각 5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닌 1명으로 보아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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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엔 공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론 부족하여 2가지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

    비록 사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을 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 분명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기와 10년 이상의 텀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5천만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은 위 2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천만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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