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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46
힘센사자4622.12.09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조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맞는다면 법령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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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령을 적당히 보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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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도 아니하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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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수당을 받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아래의 일용직 원천세 규정에 의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1-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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