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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센사자46
힘센사자46
22.12.09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제17조(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 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용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위 조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일용근로자의 경우 조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맞는다면 법령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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