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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6.18

부동산 경매 시작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경우도 있나요?

부동산 경매 중 가끔 주변 현재 시세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매 시작가격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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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경매가가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집값이 약세로 변하고 급매위주로 팔리는 상황에서 법원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나 실거래대비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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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평가일이 시세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1차 입찰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건은 2~3차 유찰시 입찰을 시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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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시 감정평가를 하여 금액을 측정하는데 감정평가를 대부분 시세보다 높게 측정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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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시 최저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주변 시세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보다 높다면 당연히 유찰되어 다음 경매시 가격은 추가로 떨어진 상태에서 재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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