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중 가끔 주변 현재 시세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매 시작가격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경매가가 높을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집값이 약세로 변하고 급매위주로 팔리는 상황에서 법원 경매 물건의 감정가가 시세나 실거래대비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감정평가일이 시세게 높게 형성되는 경우 1차 입찰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건은 2~3차 유찰시 입찰을 시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시 감정평가를 하여 금액을 측정하는데 감정평가를 대부분 시세보다 높게 측정되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진행시 최저매각대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할인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즉 주변 시세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시세보다 높다면 당연히 유찰되어 다음 경매시 가격은 추가로 떨어진 상태에서 재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