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 법인 설립및 절차시 구비서류?
영농조합 법인 설립시 구비서류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농업인 5명이 꼭 필요한가요?
자본금은 돈이 없다면 토지및현물도 가능한지요?
법인 등기시 구비서류는요?
가족은 부부일 경우도 가능한가요?
농업인 증명 방법은요?
주 사무소는 창고나 정미소등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출자는 현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소와 성명
3. 2명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조합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③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4.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어조합법인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어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0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