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대표 외 1인으로 가능한가요?
최소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대표와 그외 1인 이렇게 두명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주는 1명 이상, 그리고 이사가 3명 이상이여야 하며, 감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주식회사)설립시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이 요구되나, 그 이하라면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