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거제도추장마눌
거제도추장마눌23.04.05

세입자 퇴거시 전세반환금을계약자본인이아닌 가족명의로 해도 되나요?

곧 전세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자본인 (아버지)이 아닌 따님명의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살고계신동안 고마운 부분이 많아 왠만한건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자에게 돈을 안보내고 따님께 보내도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신다는데 걱정이 되서요... 중요한건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시는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입자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자제분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다른분 명의로 그냥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에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입자 명의의 계좌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가족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 작성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