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 후에 세입자가 전세기간 만료로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입자 명의의 계좌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입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세입자의 가족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을 하려는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세입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 작성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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