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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추장마눌
거제도추장마눌23.04.05

전세만기 퇴거자금 이체건 ,명의 어쩌지요?

곧 전세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자본인 (아버지)이 아닌 따님명의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살고계신동안 고마운 부분이 많아 왠만한건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자에게 돈을 안보내고 따님께 보내도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신다는데 걱정이 되서요... 중요한건 계약자 본인이 요구하시는것이 아니라 아드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입자는 연세가 많으시다고 자제분들이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십니다


다른분 명의로 그냥 이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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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합니다. 계약자본인(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무능력자 등이라면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서류와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은 있을겁니다. 계약자와 따님과 3자대면하셔서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자의 동의로 따님에게 지급한다라는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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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가급적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입금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득불 임차인의 따님에게 입금을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 및 영수증을 받은 후 입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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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따님분과 실계약자사이에 위임장등을 작성하여 이를 받으신뒤 지급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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