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벌금을 무나요?
아니면 운전면허증 발급을 취소되어 무면허자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운전면허 따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되면 갱신을 해야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고 1년안에 완료하시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 시에는 신규 운전면허 발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갱신은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은 의무사항으로 갱신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갱신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벌금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도 지나버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따야합니다.
갱신기간이 1년인데 해당 기간이 지나고 1년이 초과되면 취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죽방의전설입니다.자동차 면허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증 다시 따야 합니다 앞뒤로 한달정도 있으니 필히 갱신 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유예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기준) 또한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가 2~3만 원 부과되므로 늦지 않게 적성검사를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