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사전청약제도를 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합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