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위장전입 해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예비번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격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상황이 혹여 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무주택단독세대주로 전세집에 혼자 거주하여 결격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비 배우자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살 곳이 마땅치 않아 타지역 고향의 친척집에 전입하였습니다.
실제로 친척집에 거주하다가 (3개월 정도) 저와 결혼 준비를 위해 제 전세집을 왕래하기 시작했고,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서 제 전세집 인근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제 전세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으나,
알바가 파트타임 계약직이어서 안정적이지 않았고, 고향 인근에서도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주 지속 여부가 불분명하여 제 전세집으로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이 길면 간간히 고향의 친척집에 들러 실제로 자고 오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이제 1년정도 되어가고, 올해 혼인신고 후 제 전세집으로 전입하려 했으나
현재 청약 예비 대기 중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청약 배점의 이득을 취했다거나,
무주택이 아닌데 무주택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이 상황이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청약 결과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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