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