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건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는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영주권만 가지고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