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적금 만기인데 동생이 적금에 넣을 돈이 부족해서 형제인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후 동생이 적금에 만기된 금액을 저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 증여세나 이런게 해당 될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적금할 돈이 부족하여 일부 빌려주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과거에 이체한 금액을 받는다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