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적금 만기인데 동생이 적금에 넣을 돈이 부족해서 형제인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후 동생이 적금에 만기된 금액을 저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 증여세나 이런게 해당 될까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