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자입자가
자금 대여자인 형제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
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반드시 상환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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