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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매283
냉정한파리매28322.08.10

동생에게 증여or차용에 관련이요

동생에게 1억5천에 빚이 있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서 1억을 증여해주고 동생이 증여세 신고 후 6400만원은 빌려줄려고합니다.

저도 살아야되서 6400만원은 꼭 받아야되거든요

차용증작성후 공증받고 5년상환하기로했는데요.

이때 6400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후 차용이라 괜찮을까여? 아니면 몇일이따가 차용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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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에게 빌려주신 6,400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상 차용금액은 6,400만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는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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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할 6,4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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