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에 관한 글을 읽던중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이번에 가족 일괄동의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가족중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게되어서 같이 첨부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가 되어야하는거 같은데요 그 소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가 있는건가요? 100만원 이하가 되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위의 표는 장애인 혜택에 관하여 일부 캡쳐를 했는데요 위의 표에서 나타내는 '본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증명서를 갖고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것인지..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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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는 근로자 개인이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본인은 근고자 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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