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상 장애인의 혜택에 관한 글을 읽던중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이번에 가족 일괄동의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 가족중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게되어서 같이 첨부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금액이 100만 이하가 되어야하는거 같은데요 그 소득금액은 어떻게 알아볼수가 있는건가요? 100만원 이하가 되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위의 표는 장애인 혜택에 관하여 일부 캡쳐를 했는데요 위의 표에서 나타내는 '본인'은 누구를 얘기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증명서를 갖고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것인지..모호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