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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1.29

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드립니다.

1.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부양하는 가족중 부모님이 산정특례자이셔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중 장애인형제가 있는데

이 장애증명서는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일반장애인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해야하는지요?


2.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부양가족의 의료비.신용카드.보장성보험피보험자 내역도

모두나오는데 이것들도 모두제출해야하지요?


3.,연말정산 서류들이 다양한데 아래 항목외에

또제출해야하는 항목이 있는지요?

1.4대보험가입내역

2.개인 보험(보장성보험)

3.의료비

4.신용카드사용내역

5.기부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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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에 장애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공제 대상이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 자료 +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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