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건다는 가정이라면, 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특강법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가 되었는지 여부를 선행하여 살펴봐야 하며, ② 맞다면 사실상 특강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소를 진행해야 하 때문에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③ 아니라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