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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직박구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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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언론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소송을 걸 때

언론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소송을 건다고 할 때, 신상공개한 언론을 피고로 해야하나요? 특강법에 공개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을 피고로 하여 소송 걸어야 하나요? 만약 둘 다 된다면 민사는 언론에 형사는 경찰에 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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