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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직박구리262
점잖은직박구리26223.07.08

언론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소송을 걸 때

언론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당사자가 소송을 건다고 할 때, 신상공개한 언론을 피고로 해야하나요? 특강법에 공개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경찰을 피고로 하여 소송 걸어야 하나요? 만약 둘 다 된다면 민사는 언론에 형사는 경찰에 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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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초상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건다는 가정이라면, ①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특강법의 절차를 거쳐서 공개가 되었는지 여부를 선행하여 살펴봐야 하며, ② 맞다면 사실상 특강법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소를 진행해야 하 때문에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며, ③ 아니라면 언론사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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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법상 문제가 없다면 언론이나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나 그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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