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분실을 하셨거나 노출이 되거나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위 화면에서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노출 됏을 때엔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선택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 할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운송(특송)업체나 통관대행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하인 성명 정정을 원하실 경우, 이또한,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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