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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발발이29
수줍은발발이2923.08.09

통관번호 불일치 시 반송되나요?

직구 상품 배송을 기다리던 중 통관번호가 유출되어서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사이트 측에 문의해 통관번호를 수정해달라고 하니 billing address는 수정이 불가하다더군요... 혹시 이렇게 통관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물건이 반송되나요? 아니면 단지 통관 과정이 지연되는건가요? 한정판 제품이라 매우 불안합니다. 참고로 11월 예약배송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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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기재된 연락처로 통관번호 오류에 대하여 통지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게되시면, 관세청에 연락하시어 현재 변경된 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시면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관고유부호가 잘못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화주가 연락이 된다면 반송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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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일회성번호(OTP) 방식으로 개정이 될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발급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해외직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관고유부호이며 해당 부호에는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소의 경우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만 잘 조정해달라고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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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불일치할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관세청에서 정정하라는 카톡 등이 오거나 관세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실겁니다. 연락이 없는 경우 관세사측에 연락하셔서 정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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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송업체를 문의하셔서 Fedex, DHl등 특송업체라고 하면 특송업체에게 통관고유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수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므로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수정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연락처로 연락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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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는 것이겠습니다.


    다만,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셨다면 처리과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될것이고 아마 통관보류의 상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정보의 수정이 수출지에서 불가하다면 수입 시 특송사 등에 연락하셔서 관련 정보를 수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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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신고 전이라면 신고자(통관대행업체)에서 오류 확인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약 후 실제 수입 신고시 통관 진행 관세사 등을 통해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재 발급 확인 을 거쳐 수입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billing address는 PC 관세청홈페이지(http://unipass.customs.go.kr) 접속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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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 분실을 하셨거나 노출이 되거나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위 화면에서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노출 됏을 때엔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선택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가 불일치 할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운송(특송)업체나 통관대행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하인 성명 정정을 원하실 경우, 이또한,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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