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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나팔새106
의연한나팔새10622.05.09

대학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신고했다가 11월에 건보료 폭탄 맞은 경험이 있어서 섣불리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요 ㅠㅠ 대학원 월급은 기타소득세 8.8%를 떼이고 있고, 작년에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3.3 원천세를 떼인 적도 있는데 원천세 떼이는 것은 500만원 미만 즉 한두 달 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 1. 만일 원천세가 500만원 이하이면 건보료가 안 오르는건가요? 2. 기타소득세 8.8%는 2천만원 이하이면 건보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진짜 어렵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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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300만원 초과여부와 그로 인해 종합소득금액의 합산과세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 소득의 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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