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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너구리65
정겨운너구리6520.09.22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재학중이고 기타소득으로 매달 150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0년5월에 하였는데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원천징수증을 보았을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7,67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천징수액이 소득세(1,412,000)과 주민세(141,200)으로 1,553,200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선배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원천징수액에 적힌 1,553,200을 모두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65,52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16,550 정도를 받았습니다.

30~40만원 정도를 덜 받았는데 혹시 1,553,200을 모두 받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제가 받은 금액이 산출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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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전액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질문자와 같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을 기준으로는 1200만원)할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되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다른사람과 같은 기타소득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액이 서로 다른 것은 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출처: https://help.mobiletax.kr/incometax/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되며, 종합소득세 세액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등을 차감한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산출내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액에 대하여 모두 환급받는 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액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임시로 미리 거둬들인 것 뿐, 실제로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1,412,000원-1,165,620원=246,380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1,165,620원만큼 환급받으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원천징수가 된 세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며,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총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액)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이 환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매월 약 147만원을 지급받아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22%를 원천징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706만원이 곧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150만원만 공제한 후 결정세액(연간 발생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지방소득세 포함 366,960원이 됩니다. 즉, 최대 366,960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271,130원만 납부하였으므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받은 사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공제받았는지는 제가 짐작하긴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배들이 어떤 항목에서 공제받았는지 비교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ㅇ 기타소득금액 - 기본공제(150만원) -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등)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기본세율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

    ㅇ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수령한 금액(1700만원 가량)에 대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ㅇ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의 구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이 적어질수록 산출세액이 적어지게 되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ㅇ 일반적으로 전액 환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칙상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만을 차감하여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