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채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전 직장 동료, 상사 등에게 연락하여 대상 근로자의 성실성, 장점 및 단점 등 근무 적합성을 사전에알아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창의적이고 조직과 융화하는 근로자를 얻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채용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전 직장 동료, 상사 등에게 연락하여 대상 근로자의 성실성, 장점 및 단점 등 근무 적합성을 사전에알아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
경력조회가 징계유무와 징계사유,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연봉수준 등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상기 근기법 제40조 위반은 아닐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경력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해당 정보를 가지고 특정개인을 한번에는 못알아보더라도 다른 주어진 정보와 같이 봐서 알아볼수 있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즉 해당 개인 (여기서는 채용대상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그 해당 개인에 대한 평판 (즉 타인의 의견) 이나 견해등과 같이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정보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 채용대상자 (지원자)의 동의없이 채용대상자의 전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서 채용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것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채용대상자의 평판을 조회한 회사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또한 개인정보보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이 회사에게 부과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용대상자의 동료나 직장상사 등이 채용대상자의 평판이나 인성 그리고 근무태도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정보를 들은것이나 혹은 어디서 보았다면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채용대상자 (지원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회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보주체 즉 채용대상자의 동의없이 채용대상자의 평판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나 혹은 제공을 받는다면 이는 위법이될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의없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라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인사담당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근거로 양벌규정을 적용, 벌금형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자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특정 인물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비난성 발언 등을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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