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해당 정보를 가지고 특정개인을 한번에는 못알아보더라도 다른 주어진 정보와 같이 봐서 알아볼수 있는 것들도 포함합니다.
즉 해당 개인 (여기서는 채용대상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들 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그 해당 개인에 대한 평판 (즉 타인의 의견) 이나 견해등과 같이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정보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의거 채용대상자 (지원자)의 동의없이 채용대상자의 전 직장 동료나 상사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서 채용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것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임).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채용대상자의 평판을 조회한 회사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또한 개인정보보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당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이 회사에게 부과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채용대상자의 동료나 직장상사 등이 채용대상자의 평판이나 인성 그리고 근무태도 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정보를 들은것이나 혹은 어디서 보았다면 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것은 아니라고 볼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해당되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되지만, 해당 채용대상자 (지원자)의 평판을 조회하는 회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지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정보주체 즉 채용대상자의 동의없이 채용대상자의 평판이나 개인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나 혹은 제공을 받는다면 이는 위법이될수 있으며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