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까진 코인으로 돈번게 소득활동이 아닌가요?
대출받으려고 이곳저곳 둘러볼때
출금액이 천만원이 넘었을때도
제가 백수라그런지 소득활동으로 인정을
안해주더라고요
몇달치 출금액만 합치면 적지 않을텐데
과세되고 소득신고를해야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을 해줄때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즉 국세청홈텍스나 세무서에서 발급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국세청에 급여나 사업소득등 소득을 신고해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수 있기때문에 코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되기 전까지 즉, 올해까지의 가상자산 매도로 벌어들인
금액은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재산은 맞습니다.
대출시에는 현재의 직업 여부가 중요한 요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의 수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를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해당 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로 소득이 발생해도 금융권 대출에서 소득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직 과세대상소득도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시 정식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대출에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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