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