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받을수있는 합벅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읍니다..당사국에서 어떤 거래계약을 하였는데 현금으로 계약대금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한국으로 이돈을 보내야하는데 한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이 받을려면 어떤방법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외국환 거래법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고 등이나 허가를 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예외 사항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 지급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 국내결제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세 환급금 지급 등
송금수표, 우편환, 유네스코쿠폰 등에 의한 인정된 거래 대금결제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 여행자가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 휴대수출
거주자가 건당 1만불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직접 지급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 결재
원양어업자가 원양어로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의 원리금 또는 어로경비 및 해외지사의 유지활동비를 외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확인사항
-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한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출국하는 자가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통화를 휴대 수출하여 외국에서 운항경비를 직접 지급
원양어업자가 어업규정준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상대국의 감독관 등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영화, 음반, 방송물 및 광고물을 외국에서 제작함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 거주자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스포츠경기, 현상광고 등과 관련한 상금을 당해 입상자에게 직접 지급
외국인거주자가 국내보수 또는 소득을 대가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수출·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연구목적 여행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을 휴대 수출하여 지급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게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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