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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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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연금보험 경우 비용처리, 소득공제

법인 대표입니다.

본인도 직원으로 급여를가져가는데 이경우에 연금경우 소득공제 없이 비용처리로 받을수있나요?

비용처리랑 소득공제 두개중에 하나만 된다면 뭐가 더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라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납입은 소득공제를 받고, 근로자 대납분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