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 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기타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해 개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하고,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