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분 질문드려요
화장실 부분 수리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화장실 전체 공사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전체 공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로 부분 수리를 했지만 전체 공사라고 할수도 있는거니까요.
2. 그외에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해서 이런 차이로 인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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