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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0.10.1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분 질문드려요

화장실 부분 수리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화장실 전체 공사의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전체 공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로 부분 수리를 했지만 전체 공사라고 할수도 있는거니까요.

2. 그외에 양도소득세 절세에 관해서 이런 차이로 인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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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이며

    예로는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2.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 에는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입니다.

    문제는 이 때 두 지출의 구분은 단순히 '전체공사'이냐 아니냐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지출이 주택 등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그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공사 부분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공사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수선유지비용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예시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시입니다. 예시일 뿐이므로, 이외의 경비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수익적 지출 12번에 화장실공사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수선유지의 보수라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공사를 함으로써 집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국한됩니다.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화장실의 구조를 바꾸고, 전면적인 화장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