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에 화장실 올수리비 비용도포함되나요?
몆년전에는 샤시만 포함되는줄 아는데 화장실 수리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내력벽 확장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에스칼레이터 설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화장실 수리비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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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수리비용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수선, 인테리어, 분양시 옵션, 확장공사비 등은 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