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잘못으로 다쳤는데 실비로 청구되나요
타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는아니구요 첫진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였고 계속되는진료비는 제가지불하고 한참있다가 입금해주는방향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너무아픈데 골절은 아니고 다행히 타박상입니다 입원도되지않은데 어지럽고 거동이힘들어 수액도맞아볼까 합니다 상대방이 영수증은 사진찍어갔는데 제실비로 첫진료부터 또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1년가입한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청구한적은 거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득금지원칙이 적용 되어 집니다
의료비가 본인 실제 손해 되는게 아니면
청구 불가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비로 보상하지말고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물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고 하는 방식이신 것 같은데요.
보험청구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손청구를 하면 보장이 되긴 합니다.
다만 2세대 표준화실손에 가입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청구를 하면 후에 갱신시 실손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과도하게 상승은 안하지만
상승을 하니 청구는 안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나중에 손사가 조사를 나올시 실손이 강제해지되실 경우도 있으시구요.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이를 위반시 보험사 직권으로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실비의 청구가능여부가 확인되겠습니다. 이유는 실비는 실제손해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보상인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통해 질문자님께 보장을 하는 것이라면 실비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현금지급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비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을 다치게 한분이 일상생활배상에 가입되있다면 그거로 처리가능합니다. 만약 없고 질문자님 작성글처럼 질문자님이 진료비를 계산한다면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실비는 가입자가 질병또는 상해치료 목적으로 지불한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상대방한테 보험 처리 받으셨나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청구는 가능할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이랑 진료내역 진단서 등 보험사에 연락해서 필요 서류 보내시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폭행등은 건강 보험도 되지 않고,
실비도 되지 않읍니다.
본인 실비로 하고 싶으면, 병원을 옮기고 단순 상해로 처리 하시면 되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치료비 지출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손해(경제적 손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불가의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재해청구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경위 작성 및 병명서류에 s코드 기재되오있으면 재해치료비로 실비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처리한것이 뭐 없고.. 치료를 위해 병원비를 실제로 지불하였다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해서 실비청구하시면 됩니다. 첫 진료부터 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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