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타인의잘못으로 다쳤는데 실비로 청구되나요
타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다쳤습니다 교통사고는아니구요 첫진료비는 가해자가 지불하였고 계속되는진료비는 제가지불하고 한참있다가 입금해주는방향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너무아픈데 골절은 아니고 다행히 타박상입니다 입원도되지않은데 어지럽고 거동이힘들어 수액도맞아볼까 합니다 상대방이 영수증은 사진찍어갔는데 제실비로 첫진료부터 또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11년가입한 보험입니다 지금까지 보험청구한적은 거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