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치료비를 주고 하는 방식이신 것 같은데요.
보험청구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손청구를 하면 보장이 되긴 합니다.
다만 2세대 표준화실손에 가입을 하고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청구를 하면 후에 갱신시 실손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과도하게 상승은 안하지만
상승을 하니 청구는 안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나중에 손사가 조사를 나올시 실손이 강제해지되실 경우도 있으시구요.
보험사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이를 위반시 보험사 직권으로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