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올릴때 부동산 없이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 중인 부동산에서 2년 만료 후 전세 보증금 인상을 하려고 할때, 부동산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주는 것도 이후 문제가 없나요?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신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능한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중개인에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발생한 거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의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필히 기재하셔야 추후 분란이 없습니다.
부동산에 재계약 작성해달라고 하면 보통 5-20만원정도 요구합니다.
쌍방이 합의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보증금증액의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새로 계약한 계약서 지참후 반드시 하시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가능한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당 주택에 있는 권리상태를 봐주고 물건을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이 주라 갱신 계약정도는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갱신되는 부분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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