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을 하신 경우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당사자들끼리 작성하셔도 되지만
가능한 안전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개수수료가 너무 부담되신다면 중개인에게 10만원 내외의 대필료만 지불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하는 것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단순히 대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발생한 거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