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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고무적인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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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계약(연장 포함) 진행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2026년 2월 16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부동산 없이(복비가 너무 비쌈 ㅠㅠ)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연장 포함)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따로 챙겨야 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전세계약 또는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갱신계약의 경우 당사자끼리만 진행하는 경우도 매우 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바뀐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예전계약서를 기초로 바뀐부분만 새로 고치고 다른 부분은 그내용으로 써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재계약하시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임대차거래신고와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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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재계약서 작성의 경우 공인중개사 없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면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한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서 증액된 부분 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고 또한 전월세 신고 대상이 경우(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챙기시고 기타 특약사항 잘 확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는 공인중개사 직인이 있는 계약서를 요구할 경우는 공인중개사등에 대필료 5~20만원선에서 협의를 해서 작성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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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하시는 상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약 부분에 전세금 인상분 기재하시고 전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별도 기록하시고 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도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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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없이 임대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직접 작성,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5%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허용 범위이나 임차인과 협의사항이므로 적절하게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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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재계약의 경우는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관계가 없으며,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등이 있다면 재계약시 연장이 필요하기에 되도록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여 서명 및 날인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특약에는 반드시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되고, 인상이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 및 전월세신고를 하시고 대출기관과 보증보험을 통해 연장에 따른 필요한부분을 추가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단독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문제 없이 가능하며 갱신 계약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특약, 주택 상태 확인, 보증금 반환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했다면 서면 계약으로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 계약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기관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를 참조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임 명기 필요)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상에 변경된 금액과 기간 등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사인이나 날인을 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 임대차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새로운 권리관계가 있는지 등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2026년 2월 16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부동산 없이(복비가 너무 비쌈 ㅠㅠ)

    집주인과 세입자 단독으로 전세 계약(연장 포함)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따로 챙겨야 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한 후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때 수정 전에는 최소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고, 파손,. 고장이 발생된 비품 등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