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5년전에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유주택자도 주택청약 통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해서 다른 곧에 투자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