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급여(월급제)가 아닌 연봉제로 근로계약을하면서 퇴직금을 연봉에 합산해서 나눠서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따로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