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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5

은퇴후 연금생활자들의 건강보험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으며 생활할거 같은데 연금생활자들의 건강보험은 얼마나 납부를 하게 될까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국민연금과 포함해서 소득금액대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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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건보료 산출이 됩니다.

    산출법은 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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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 이후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안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건강보험도 피부양자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에 연소득 2천만원이 넘거나 재산이 일정기준이상이 되게 되면 그에 맞는 비용을 지역가입자로 비용을 무담하게 됩니다. 가늠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평균 20만원정도를 내는가 반면 적은 사람은 8~9만원의 수준도 나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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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직장가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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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월 50 만원씩 수령하시게되면 2만5천원

    100만원 수령시 4만2천원 입니다. 참고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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