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60세이상이나 65세 넘어가도 건강보험은 내나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내고나서 65세인가 68세부터 받을수 있잖아요. 그럼, 건강보험은 언제까지 내는 건가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보험은 평생 납입을 하여 유지가 뎌어야 보장이 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또한 가입조건에 따라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건강보험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즉 6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부양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나이에 따른 납부 제한이 없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한 평생 납부해야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직접 납부하지않고 부양자가 대신 내지만,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에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자식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피부양자가 되야합니다 안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수십만원씩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장 받는날까지 건강보험료 납입해야합니다,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00세가 되어도 소득이 있으면 내야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의 건가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70대 중반 80대 초반 되어가는데도 현재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에서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는 매달 나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에 세대 경감이라고 해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 경감이 있기는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및 경감률을 보면 섬, 벽지, 경감 50%, 농어촌 경감 22%, 세대 경감 10~33% 등의 경감 기준은 있습니다. 경감종류가 중복되면 최대경감률은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A.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의료비 중 급여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은퇴 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받거나,
건강보험 피부양자(자녀의 직장보험에 등록)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1)본인이 직장을 다니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대상자는 보험료 면제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60까지내고 65세부터 받는것 맞아요. 건강보험료는 년간수익 2천만원이상이면 직장인이 아니어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득이 연 5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금융.연금.근로 기타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상,재산과표가 5.4억이상,재산과표가5.4억~9억원이하로 연소득 1처만원 이상일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정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면 평생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있을 순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과는 다르게 건보료는 나이제한이 없고 일정한 조건. 소득이 되면 평생토록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언제까지 내는 건가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내는 건가요?
: 건강보험은 태어나는 월부터 사망하는 월까지 내게 됩니다. 즉 나이가 많다고 하여 건강보험료를 안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