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인적공제 항목에 자녀(1살)을 추가해두셨는데 기본공제 대상을 체크 안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식이 안되어서 근로자분이 납부한 자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 한건가요?
또 다른분은 아예 인적공제항목에도 추가를 아예 안하고 본인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둔 상태에서 본인이 납부하신 자녀의 보험료 합계액도 다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상태인데 이때는 기본공제항목에도 없기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만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