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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4.02.21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녀 보험료 공제

안녕하세요.

근로자분께서 인적공제 항목에 자녀(1살)을 추가해두셨는데 기본공제 대상을 체크 안하고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식이 안되어서 근로자분이 납부한 자녀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 한건가요?

또 다른분은 아예 인적공제항목에도 추가를 아예 안하고 본인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둔 상태에서 본인이 납부하신 자녀의 보험료 합계액도 다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상태인데 이때는 기본공제항목에도 없기때문에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만 작성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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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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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인적 공제를 해주시면 되며, 해당 자녀의 보험료도 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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