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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구리154
멋쩍은개구리15424.02.20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비, 신카,교육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하려는 근로자의 자녀가 22살이에요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거 맞죠? (나이제한에서 걸림)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ㄴ이것만 보면 자녀의 의료비, 카드내역은 반영할 수 없는데

근데 의료비랑 신용카드,교육비는 소득요건은 보지만, 나이요건은 안본다고 되어있길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ㄴ질문 1. 이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반영해준다는 말 맞나요?

질문2. 결론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서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거 맞나요?

질문3. 근로자가 자녀한테 매달 용돈으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건 소득으로 안보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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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용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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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초과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는 금액은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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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 기본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 소득이 없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2.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3. 네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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