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비, 신카,교육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하려는 근로자의 자녀가 22살이에요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거 맞죠? (나이제한에서 걸림)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ㄴ이것만 보면 자녀의 의료비, 카드내역은 반영할 수 없는데
근데 의료비랑 신용카드,교육비는 소득요건은 보지만, 나이요건은 안본다고 되어있길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ㄴ질문 1. 이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반영해준다는 말 맞나요?
질문2. 결론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서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거 맞나요?
질문3. 근로자가 자녀한테 매달 용돈으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건 소득으로 안보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이기만 하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신용카드와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용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20세초과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는 금액은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0. 기본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 소득이 없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교육비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2. 교육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3. 네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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