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저축이나 펀드가 아닙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변액 보험 수익율이 실제 수익율과 가입자가 체감하는 수익율이 달리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은 가입 당시 청약서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은 없으며 만약 보험가입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