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변액연금보험에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항의하죠?
한화변액연금보험을 20대부터 5년간 납입 그리고 45세부터 받는데 알고보니 사업비로 12%를 가져간다고 합니다.즉 수익은 100만원인데 사업비로 1200만원을 가져간다고 하니까 사기와 가깝고 연 100만원 준다면 내가 넣은돈 내가 가져간다는 거고 30년간 내돈 주다가 10년간은 사업비로 가져간거 돌려준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항의해도 어쩔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경우 저축이나 펀드가 아닙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중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때문에 변액 보험 수익율이 실제 수익율과 가입자가 체감하는 수익율이 달리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하나 이 부분은 가입 당시 청약서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현실적으로 달리 방법은 없으며 만약 보험가입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문제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법률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는 의사로 서명이 되어 있다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