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 사업비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0년 납입기간으로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기준이 7년 이내 12% 7년 이후 10% 납입기간 이후에는 기본보험료의 0.6%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10년 만기 완료 후에 해당 연금 보험을 찾는다고 가정할때, 납입기간 이후로 적용하여 기본보험료의 0.6%를 사업비로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석하면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만기 후에는 적립된 해지환급금에서 유지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를 차감 합니다.

    가입시 정한 펀드 수익률에 따라 환급금은 변동이 되며,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년 만기 후에는 기본보험료의 0.6%를 사업비로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즉,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들어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사업비가 갈수록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온 그대로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그 비율대로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뜻입니다.

    7년간은 12%를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투입하고 7년초과에서 10년내에는 10%, 10년경과후에는 0.6%를 차감합니다.

    그리고 원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고 펀드에 투입해서 나온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서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내지 상품설명서 상 문구를 추가로 확인시 더 정확합니다. 올려주신 문구대로라면 납입이후 연금개시시에는 기본보험료(월 납입보험료)의 0.6%를 매월 적립금에서 사업비로 차감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원금조차 회복을 못하는 변액 연금들이 많기에

    10년 후 100% 적립된 금액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연금으로 받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10년 동안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모인 금액이 10#.#% 수준이 되어서

    그 금액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