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 지인얼싸(사진에 정액을 싸는 행위)를 해준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사진은 모자이크 되어있어 누군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와도 아무한테도 얼싸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3자분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불쾌하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합의할거면 연락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제가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대로 수사가 종료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 것이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미성년자에 범죄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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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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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섣불리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