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트위터에 지인얼싸(사진에 정액을 싸는 행위)를 해준다는 글을 얼싸된 사진과 함께 업로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업로드한 사진은 모자이크 되어있어서 거의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에게도 아직 얼싸를 하지 않아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글을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그림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얼싸된 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했다면 이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업로드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될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대상이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섣불리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