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저축보험이란 위험에 대한 보장은 최소로 하고, 보험료의 대부분을 저축보험료로 관리함으로써 만기시에 약정된 이율의 환급금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적금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이 100~200만원 정도로 상징적으로 약정되어 있고, 보험가입후 수개월 이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작년 말에는 여러 보험사에서 5~6%대 확정금리 저축보험을 일시납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죠. 사망시에는 100~200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보험의 성격도 있지만, 몇 개월만 지나도 해약시 원금 이상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방식은 예적금과 동일합니다. 이율이 매우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면 예적금은 은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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