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알고싶습니다
전세로 거주를 시작하여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후 다시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게되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게 가능할까요? 새로 계약을 다시하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초기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상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하고 2년후에 다시 재게약을 하면 2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기에 1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2년 + 갱신계약 2년 = 총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임대인이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 이상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어 새로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전세2년+갱신계약2년이 끝나면 신규계약이 되어 전세2년+갱신2년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에가서 다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또 다시 집주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한번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 취지라,
평생한번만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했을때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후 다시 행사는 곤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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