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 2년 + 갱신계약 2년 = 총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임대인이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 이상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어 새로운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깁니다. 문의하신바와 같이 전세2년+갱신계약2년이 끝나면 신규계약이 되어 전세2년+갱신2년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후 다시 행사는 곤란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